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6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0:55경 김제시 C 부근의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 측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