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30경 위 업소 1번 호실에 손님으로 온 E, F, G 등 4명에게 병맥주 약 15병을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4명을 합석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노래방이용료와 주류, 안주대금으로 합계 10만 원만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도우미 비용을 합하여 2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12 내지 15쪽, 수사기록 66쪽 그리고 도우미가 노래방에 온 뒤에 E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수사기록 9, 45, 57쪽 은 그 내용이 모두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이들의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증언과 그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