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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30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종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사람은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종회 회장으로서 순창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초순경 전북 순창군 D 임야 2,505㎡, E 임야 344㎡에 종중 분묘 20기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창군수의 사실조회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지확인), 산림지리정보서, 지적도, 현황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종회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분묘를 설치하게 된 경위, 분묘 조성면적 및 설치 기수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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