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4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4. 10. 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현진부동산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명가축산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당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2차례 함께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