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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25. 05:30경 김해시 외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족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한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단속된 음주운전 범행과 병합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14년 전으로 그 이후로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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