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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06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년 11월경 피고와 피고가 자금을 투입하고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서울 양천구 C 대지 위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그 수익금을 원고 3, 피고 7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후 그중 1천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보증금으로 2011. 12. 21.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년 5월경 이 사건 빌라의 준공허가를 받았고, 2012년 7월경부터 2013. 4. 1.까지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을 모두 분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이 끝났으므로 원고에게 정산금과 투자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빌라의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토지 매수비용 1,035,000,000원, 공사비용 557,221,372원(= 공사비용 579,921,372원 - 환급금 30,800,000원 급여 810만 원),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48,851,374원, 분양 컨설팅 비용 54,000,000원, 분양실장 수수료 및 급여 18,122,800원, 합계 1,713,195,546원이고, 분양대금은 1,811,000,000원이므로 분양수익은 97,804,454원(= 1,811,000,000원 - 1,713,195,54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9,341,336원(= 97,804,454원 × 30%, 원 미만 버림)과 투자금 20,000,000원, 합계 49,341,3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D에 대한 원고의 채무 가운데 1,213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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