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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정97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업 업체인 ( 주 )D, ( 주 )E, ( 주 )F, ( 주 )G, ( 주 )H 을 각 운영하는 자이고, ( 주 )F 과 ( 주 )E 은 사업장 소재 지가 시흥시이며, 시흥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산 립업체는 ( 주 )F 과 ( 주 )E 이 유일하였고, 시흥시에서는 ( 주 )F 과 ( 주 )E 이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임을 모르고 있었다.

2014. 5. 28. 시흥시에서 'I '에 대한 입찰이 공고되면서, 시흥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만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이 제한되자, 피고 인은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위와 같이 ( 주 )F 과 ( 주 )E 뿐 임을 잘 알고, 2014. 5. 30. 전자 입찰 방법으로 실시된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 주 )F 과 ( 주 )E 이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 주 )F 과 ( 주 )E 의 입찰 가격을 모두 정하는 등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 주 )F 과 ( 주 )E으로 각 입찰에 참가 하면서 ( 주 )F 의 입찰 가를 40,508,248원( 투찰률 89.522%) 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 주 )E 의 입찰 가를 40,550,698원( 투찰률 89.616%) 로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 주 )F 이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찰 내역서( 순 번 2-1), 공개 개찰 결과 상세 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순 번 4-1 내지 4-5), 수사보고( 순 번 5-4),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시설공사( 수의) 견적 제출 공고, 조달업체 정보 조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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