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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9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산물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 전신 I, 2013. 7. 30. 법인 설립 등기)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1. 1. 17.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J 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주식회사 K은 피고인 A의 사위인 L 명의로, M은 피고인 A의 처인 N 명의로 설립된 업체로 위 두 업체는 주식회사 H(I 포함) 과 운영자금, 사업장 주소 연락처, 납품차량 등을 공동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O 급식 재료( 농산물) 입찰 관련 피고인은 2013. 2. 15. 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 장터를 통하여 전자 입찰로 실시된 O ‘ 급식재료( 농산물) 3~4 월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은 투찰금액과 낙찰 받을 업체를 지정한 후 I 명의로 269,000,000원( 투찰률 103.461%) 을 투찰하고, 위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로 259,900,000원( 투찰률 99.961%) 을 투찰하게 함으로써 위 두 업체가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식회사 K으로 하여금 위 입찰을 낙찰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15.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O에서 실시하는 급식 재료( 농산물)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Q 동물 사료( 농산물) 입찰 관련 피고인은 2013. 3. 21. 경 위 I 사무실에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 장터를 통하여 전자 입찰로 실시된 ‘R 2013년 2/4 분기 동물 사료( 농산물) 구매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은 투찰금액과 낙찰 받을 업체를 지정한 후 I 명의로 29,600,000원( 투찰률 64.061%) 을 투찰하고, 위 L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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