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입찰방해 부분 피고인은 I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입찰 전에 공동피고인 B과 ‘중복입찰’ 등에 관하여 사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지원시설용지 입찰 공고나 F공사 내부지침인 분양규정 시행세칙은 ‘동일인이 2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4호는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시설용지 입찰에 주식회사 E(아래에서 ‘㈜E'라고 한다)와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동일필지에 동시에 입찰한 경우는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시설용지 입찰은 무효이고 재입찰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S(아래에서 ‘피해자’라고 한다
)과 I일반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초기 명칭은 ‘CU 지식산업센터’였으나, 이후 ‘AE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다
)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I일반산업단지 가지번 U 공장용지 3,286㎡(아래에서 ‘U 토지’라고 한다
를 평당 2,600,000원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