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4. 28. 경 서울 은평구 C에서 D 외 3 인과 E 사이의 서울 은평구 F, 1 층 105호 약국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2014. 4. 25. 경 “G” 라는 상호로 E 등에게 “ 은평구 무권리 신규 약국하실 약사님 연락 주세요, 내과 일반 외과 일반 매약 자신 있는 약사님 추천 드립니다,
보증금 5000/300, 다른 매물은 까페에서 확인 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2014. 5. 26. 경 인터넷에 “G” 라는 상호로 약국 임대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