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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11295(본소),2005가합919(반소) 판결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반소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

변론종결

2005. 7. 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477,31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8.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2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3. 8. 1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같은 해 9.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27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10. 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2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대연농업협동조합,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합계 22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각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03. 10. 2.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2004. 4.경으로 연기하고, ②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가 2003. 10.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받은 후 그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3. 10. 7. 원고에게 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위 금원을 변제기 2004. 4. 10.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모텔을 원고로부터 명도받아 같은 날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잔대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청구 부분

피고가 2003. 10. 2.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7.분부터 제세공과금 및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제세공과금 등 합계 83,477,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연농업협동조합 동래농업협동조합 제세공과금 등
대위변제일 금액(원) 대위변제일 금액(원) 대위변제일 내역 금액(원)
2004. 7. 7. 7,160,958 2004. 7. 7. 5,589,041 2004. 7. 30. 재산세 4,535,040
2004. 8. 9. 6,349,998 2004. 8. 9. 5,464,383 2004. 7. 30. 부가가치세(1기분) 2,120,420
2004. 9. 6. 6,575,340 2004. 9. 7. 5,775,342 2004. 7. 30. 부가가치세(2기분) 1,684,150
2004. 10. 6. 7,088,834 2004. 10. 7. 5,589,041 2004. 8. 28. 주민세 55,000
2004. 11. 8. 7,314,176 2004. 11. 8. 5,728,675 2004. 9. 4.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252,600
2004. 12. 6. 6,605,271 2004. 12. 7. 5,589,041
합계 83,477,310원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취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모텔의 1일 매상이 5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경비 등을 제하고 나면 위 대출금의 이자도 다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모텔의 1일 매상이 150만 원 정도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경비를 제하더라도 한 달에 2,7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이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감정인 소외 3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피고는 또,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이 원고의 말과는 달리 월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03. 10. 8.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모텔을 타에 처분하여 위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03. 10. 말경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모텔의 매도를 의뢰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3, 을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2) 원고에게 위 대위지급한 제세공과금 등 83,477,3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태창(재판장) 한원교 심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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