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반소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
변론종결
2005. 7. 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477,31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8.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2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3. 8. 1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같은 해 9.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27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10. 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2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대연농업협동조합, 동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합계 22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각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03. 10. 2.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2004. 4.경으로 연기하고, ②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과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가 2003. 10.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수받은 후 그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3. 10. 7. 원고에게 잔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위 금원을 변제기 2004. 4. 10.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모텔을 원고로부터 명도받아 같은 날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잔대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청구 부분
피고가 2003. 10. 2.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7.분부터 제세공과금 및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제세공과금 등 합계 83,477,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연농업협동조합 | 동래농업협동조합 | 제세공과금 등 | ||||
대위변제일 | 금액(원) | 대위변제일 | 금액(원) | 대위변제일 | 내역 | 금액(원) |
2004. 7. 7. | 7,160,958 | 2004. 7. 7. | 5,589,041 | 2004. 7. 30. | 재산세 | 4,535,040 |
2004. 8. 9. | 6,349,998 | 2004. 8. 9. | 5,464,383 | 2004. 7. 30. | 부가가치세(1기분) | 2,120,420 |
2004. 9. 6. | 6,575,340 | 2004. 9. 7. | 5,775,342 | 2004. 7. 30. | 부가가치세(2기분) | 1,684,150 |
2004. 10. 6. | 7,088,834 | 2004. 10. 7. | 5,589,041 | 2004. 8. 28. | 주민세 | 55,000 |
2004. 11. 8. | 7,314,176 | 2004. 11. 8. | 5,728,675 | 2004. 9. 4.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 252,600 |
2004. 12. 6. | 6,605,271 | 2004. 12. 7. | 5,589,041 | ? | ? | ? |
합계 83,477,310원 |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취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모텔의 1일 매상이 5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경비 등을 제하고 나면 위 대출금의 이자도 다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모텔의 1일 매상이 150만 원 정도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경비를 제하더라도 한 달에 2,7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이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감정인 소외 3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피고는 또,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이 원고의 말과는 달리 월 1,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03. 10. 8.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모텔을 타에 처분하여 위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03. 10. 말경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모텔의 매도를 의뢰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5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3, 을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2) 원고에게 위 대위지급한 제세공과금 등 83,477,3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