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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7 2020가합101170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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