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25 2019가단3081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