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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87067
주식명의신탁해지청구의 소
주문

1.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피고 주식회사 C은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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