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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601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12,028원 및 그 중 5,863,784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9681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10. “피고는 원고에게 38,512,028원 및 그 중 5,863,784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657,648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13,883,75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30.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8,512,028원 및 그 중 5,863,784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1,657,648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13,883,75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9681 양수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2006. 12. 30.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6. 9. 7.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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