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2017. 7. 13. 자 변론 재개 신청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기억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인 친딸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만들기 싫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고 인의 누나들이 차례준비를 하는 등 식구들이 북적거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해자 역시 ‘ 피고인이 자고 있어 인지를 못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 유사성행위 )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2017. 3. 27. 자 항소 이유서)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의 적법성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 제 361조의 4 제 1 항의 문언과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