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3. 00: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7동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105동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까지 성기를 꺼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피하려고 하자 위 아파트 현관 로비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 105동 아파트 공동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