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20: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 F(여, 64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세게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하순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8. 21:00경 위 E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횟집 사장인 G에게 알린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50cm)을 들고 나와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시미 횟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