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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5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2018.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0:0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교회 1층 휴게실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교회의 휴게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21:1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교회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교회 5층 기도회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21:3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교회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교회 5층 기도회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03:02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부천시 F에 있는 G교회에 잠기지 않은 외부 철문을 통하여 위 교회 마당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18만원 상당의 삼천리 픽시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블랙박스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D교회 야간건조물침입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D교회 외부 CCTV 추가분석),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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