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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44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무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 전후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E, F, G(이하 세 명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E 등‘으로 표시한다)은 합동하여, 2013. 6. 10. 10: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고 위 모텔에 걸어 들어가 E 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E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 등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E 등은, E과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들어갔고, F와 G이 나중에 들어온 후 F가 피고인과 먼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E과 G이 피해자 동의를 얻고 집단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등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는 F가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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