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89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54. 2. 3. 서울 중구 D 및 E 일원의 ‘F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전통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2010. 7. 1. 법률명 변경,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2007. 11. 30.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F시장권역의 청소,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2. 8.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서울 중구청에 F시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도 마쳤다.

나. 피고 F시장에는 F시장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I상인회가 있고, 피고는 I상인회의 지회로 보인다. 는 서울 중구 G상가(지하 1층과 지상 1~4층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2층 점포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상가 2층 중 H호 점포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인이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① 대지 및 건물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주회와 ② 입점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층별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상인회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에 아래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조(의무)

가. 회원은 본 상인회의 모든 규약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위반시는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나. 회원은 의결된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상인회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1조(관리비및수입)

가. 회원 또는 점포주는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일정액의 유지관리비 및 운영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