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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4고정29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앞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의 강화유리를 왼발로 2회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강화유리(350mm x 892mm)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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