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5. 29. 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동거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7: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부족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서로 싸우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3. 17:30 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남자 만나냐,
남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복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 비 389,000원이 들 정도로 깨뜨리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2. 9. 22:3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E(47 세) 과 당구장 내 온풍기의 가동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