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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5:20경 대전 중구 목동 목양마을아파트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같은 구 중촌동 사거리 등에서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다툰 후 뒤따라 온 택시 운전기사 E과 다시 시비를 벌이다가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112 신고를 하였다.

대전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신고를 받고서 같은 날 05:50경 출동하여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2경부터 06:40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H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사건 당시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이 물리력으로 자신을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기에, 증거목록 순번 14번 기재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따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절차의 적법성에 별다른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관 G이 촬영한 동영상의 시작 시점의 대화 내용분위기 등에 비추어, 경찰관 G 등이 출동 후 동영상을 촬영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체포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동영상은 범행 당일 05:52:11경(녹화시간 기준)부터 녹화되어 있는데, 경찰관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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