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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부터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식당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음주측정을 하여 단속된 것이고, 회식장소로 오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D의 진술서, 증인 E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증거들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E이 ‘F’이라는 식당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 E이 출동했을 당시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과 위 식당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술이 놓여 있었던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경찰관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위 식당에 도착한 다음 일행과 술을 마시고, 그 이후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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