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2.12 2014고단4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말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1.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