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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06 2018가단1068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중 피고 B, C, D은 각 18/80 지분, 피고 E, F은 각 13/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망 AK, AL, AM, AN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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