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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9.23 2015가단20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영주시 M 답 5,068㎡에 관하여,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중 해당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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