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07. 12. 27.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8. 18:23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H”라는 제목으로, “성북구청 측이 F, D 원장이 상을 달라고 조르자 작년에 별 이유와 명분 없이도 상을 수여함”, “아이들이 옮기면 옮긴 곳의 원장에게 연락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함”, “본인(시간연장 학부모)에게 11시 12시까지 써서 싸인을 받음”, “시간연장 교사 급여는 100%로 국가에서 지원이 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등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16:34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I”라는 제목으로, “혹시..서울시의장 빽 믿을까요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인터넷 게시글 화면, 피고인 민원에 대한 회신서
1. 수사보고(이메일 첨부자료 관련), 이메일 화면, F의 문제점
1. 시간연장 보육시설 교사 근무상황부
1. 수사보고(성북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 통화내용), 수사협조에 따른 관련자료 송부, 민원서류, K 표창계획, 공적심사 의뢰, 공적조서, 성북구 모범시민 공적심사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