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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고정24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95,000 원 및 2009. 7. 9.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24,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1. 증인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장 근로 수당 5,222,520원, 연 월차 유급 휴가 수당 2,051,440원 합계 7,273,960 원 및 2009. 7. 9.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장 근로 수당 7,534,080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4,454,400원 합계 11,988,480원과 퇴직금 13,542,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 G, H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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