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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240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0,696원 및 그 중 39,908,109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가야, B, C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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