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53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245,896원 및 그 중 111,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80547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