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138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는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는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