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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111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01,151원과 그 중 24,517,676원에 대하여 2002.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되, 채무자 B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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