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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가단11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857,98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9.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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