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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8 2019가단6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5,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은 공시송달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다시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을 재차 진행하였고, 위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원인을 다툰다는 내용은 없다.)

나. 피고 2에 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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