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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9 2014가단224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054,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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