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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9 2017가단4252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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