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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8 2016노676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주민인 노령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려 다 양손으로 어깨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죽인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 증,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약 2 달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보호 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알코올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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