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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5188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을 5,700,467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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