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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022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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