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료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5.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40,7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기간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무지에서 2014. 5. 19. 점장으로 근무하던 D에게 30일의 해고예고 기간 없이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 예고 수당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