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정산(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2. 31.까지 게임개발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8. 10월 임금 1,916,660원, 2018. 11월 임금 1,916,660원, 2018. 12월 임금 1,916,660원 합계 5,749,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9,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7,365,32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K에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2018. 11. 말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8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각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은 채 해고를 하면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