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08.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5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9세),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