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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3)민,187;공1986.1.15.(768),117]
판시사항

교회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없이도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원고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이나 종전 대표자 소외 2가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교회 소속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수행에 관하여 원고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외 1이나 소외 2는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증인 소외 3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고 전세계 예수교장로교의 공통된 헌법임을 알 수 있는 갑 제8호증(헌법)의 기재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고(위 헌법 제3편 정치 제9장 당회 제6조 당회의 권한) 교회나 그 소속교인은 그 소속교파의 교리는 물론 그 헌법등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전대표자 소외 2나 그 후임자인 현대표자 소외 1은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교회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갑 제8호증이나 위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교회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보존에 있어서 원고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교회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만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은바 없는 위 소외 1이나 소외 2에 의하여 수행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교회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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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27.선고 84나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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