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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정3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2012. 3.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33,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각종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41,992,06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441,160원을 비로하여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별지 체불내역표와 같이 합계 46,131,82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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