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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2135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79,964원 및 그 중 85,061,236원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200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E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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