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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피고 B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 피고 C는 연대보증인이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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