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19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도시관리계획 상 완충 녹지인 인천 연수구 B에 C 봉고 차량을 주차한 후 호떡, 오뎅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수구 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