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1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적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보전관리지역인 강원 양구군 B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2㎡ 규모의 조립식패널조 창고 1개, 철파이프조 10㎡ 차양시설 1개 및 철파이프조 2.88㎡ 차양시설 1개를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